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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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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 운영규정(2005.02.26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사협이라 칭함)
지부설립 세칙에 의거 결정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이하 지부라 칭함)라 한다.
제 2조(소재지) 본 지부 사무실은 증평군에 둔다.
제 3조(목적) 사협 정관 제4조의 목적수행과 지역사회 사진문화 발전 및 회원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에 공헌함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협 정관 제4조에 대한 참여와 협조
2) 각종 촬영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3)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4) 회원의 작품활동 후원과 권익옹호
5)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6)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5조(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지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사협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사협회원 입회규정 제2조(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신인으로 창작사진 활동에 열의가 있으며 본 지부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6조(구분) 1) 정회원 : 사협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2) 준회원 : 사협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제 7조(입회) 본 지부 입회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입회한다.
제 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지부 월례회 및 총회를 통하여 지부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준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개진
제 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사협 정관 제7조 및 지부운영규정 준수(제 의결사항)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전의 출품
4) 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식회의(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및 지부가 정한 공식회의) 및 공식 행사(회원전, 공모전, 촬영회, 지부가 정한 공식행사)의 추진 및 참여
제 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납금과 기타의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 11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징계 중 경고나 변상 및 보직해임에 해당시에는 그 결과를 사협에 보고하고, 정권 및 제명에 해당시에는 사협에 상신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가) 사협 정관 제9조에 해당하였을 때
나) 지부규정 제9조를 이행치 않았을 때
다) 기타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거나 지부 명예를 훼손하는 등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변상
다) 보직해임
라) 정권
마) 제명
제 12조(회원의 복권) 정권된 회원이 복권코자 할 때에는 사협 입회규정 제5조(회원의 정권과 복권 및 제명)에 의해 지부장이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제 3장 임원
제 13조(임원) 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부지부장 : 2인 이내
3) 간사 : 약간명
4) 감사 2인이내
제 14조(선출) 지부장 및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부장 및 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하여 지부 임원은 사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지부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조(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시총회에서 추천하여 지부장이 위촉하고 지부의 각종 회의시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조언과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17조(임무) 1) 지부장 :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2)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 직능에 따라 총무,재무,연구,기획,사업,홍보,섭외 등으로 지부업무를 분담한다. 간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원회의에 연3회 계속 불참할 경우에는 간사직을 상실한다.
가) 총무 : 지부장, 부지부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총회, 월례회 등 각종회의 진행 및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나) 재무 : 본 지부의 재정을 통괄한다.
다) 사업 : 본 지부의 각종 행사추진을 담당한다.
라) 홍보 : 본 지부의 홍보,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한다.
마) 기획 : 본 지부의 사업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바) 섭외 : 본 지부의 대외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사) 연구 : 본 지부의 사진발전에 관한 연구와 발표 업무를 담당한다.
제 18조(감사) 재정과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 19조(구성) 총회는 본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소집은 서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목록,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서면 총회를 할 수 있다.
5) 지부장이 총회 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할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운영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지부 임원의 선출
3) 예산안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5)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 결정
6) 임원회의에 위임할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만 대신 할 수 있다.
3)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3조(지부 운영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 1) 본 지부의 운영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운영규정 세칙 제정 및 개정은 사협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장 임원회의
제 24조(구성) 임원회의는 지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5조(소집)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지부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6조(부의사항) 임원회원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부임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탈퇴, 표창, 징계 사전 심의
5) 회원 경조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7조(정족수) 임원회의는 정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6장 월례회
제 28조(소집) 매월, 격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9조(정족수) 월례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장 재정
제 30조(회계연도) 매월, 격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31조(회계) 지부재정에 대한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계 : 일반적인 재정회계로써 타 부문들의 회계사항과도 연계 처리한다.
2) 특별회계 : 공모전, 시민촬영대회 등 각 부문별로 회계 처리하여 결산 후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제 32조(수입) 본 회의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년회비
가) 년 24만원으로 하고 매월 납부한다.(단 부부회원인 경우 1인은 50%를 납부한다)
나) 사협입회 10년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2) 입회비 : 사협회원 입회비는 70만원(본부회비 제외)으로 한다. 단, 사협 이적회원은 사협회비를 완납하고 통산관례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보조금 및 찬조금
4) 월례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5) 기타 잡 수입금 : 예탁이자 등
제 33조(지출) 본 회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의 수입에서 충당한다.
1) 지부운영 및 행사에 관한 비용
2) 촬영회 및 회원 경조금
3) 기타 지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4조(경조금) 회원의 경조사항 발생시에는 다음과 같이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1) 3단 화환 또는 현금 10만원 중 택일 한다.
제 35조(회계감사) 지부의 회계는 년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 8장 포상
제 36조(포상) 입회 후 만 1년이 지난 회원 중 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회원전 2걸상 시상한다.
2) 지부운영 및 본 지부를 대외적으로 빛낸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공로상을 시상할 수 있다.
3) 지부발전에 상당히 공로가 있는 외부인사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 9장 부칙
1. 본 지부의 운영 규정의 미비한 점은 사협 정관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의 세부시행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2월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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